ETHICAL MANAGEMENT INFO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방

실천지침(Q&A)

  • 2. 내부신고 대상 / 범위 / 방법

    1) 정당한 제보

    Q51) 정당한 제보란?

    A) 아무 증거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제보 접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허위 제보, 음해성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규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명예 훼손 등 당사에 손해을 입힌 정황이 있을 경우 오히려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제보의 기준
    - 제보의 동기가 회사의 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일 것
    - 제보 대상은 불법적, 비윤리적, 부당한 활동에 관한 것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제보 내용일 것
    -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보할 것

    2) 내부 신고 대상

    Q52) 내부 신고는 부방 관계사 임직원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아닙니다. 임직원 뿐 아니라 부방 관계사의 외부 이해관계자들께서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3) 내부 신고 범위

    Q53) 내부 신고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제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방 관계사 내 성희롱 및 직원상호간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② 부방 관계사 직원의 불편, 부당한 행위
    ③ 부방 관계사와의 거래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
    ④ 부방 관계사 직원의 비리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
    ⑤ 비효율 요소 및 윤리경영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

    4) 내부신고 방법

    Q54) 내부 신고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제보할 수 있는지요?

    A) 부방 홈페이지 하단 “윤리경영” 내 「신문고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Fax, 전화,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며, 익명/실명 모두 제보 가능하나, 실명으로 접수시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제보자 보호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Tel) 02) 2008-7221
    Fax) 02) 569-8982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 528, 5층 감사실 (우편번호 : 0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