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INFO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방

실천지침(Q&A)

  • 2. 경조사

    1) 경조사의 공지

    Q42) 오랫동안 모셔 왔던 부장님의 경조사를 거래처 직원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오래 고심 끝에 만약 거래처 직원에게 귀뜸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 할 것 같아서 전해주려고 하는데 괜찮은 것인지요?

    A) 당사자가 알리든 다른 사람이 대신 알리든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통지하는 것 역시 윤리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 상사의 경조사에 대한 팀원의 선물

    Q43) 소속 팀장님의 자녀가 금번에 대학에 입학하여 기념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직장 선배 이전에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이라 특정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A) 윤리규범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임직원 상호 간 과다한 선물수수는 금지되며 디지털카메라는 통념상 “과도한” 선물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경조사에 부서원 상호간 부담 없는 꽃, 케익, 과일 등 소액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3) 경조금의 한도

    Q44)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았는데도 협력사 부장이 경조사에 참석하여 20만 원을 내고갔어요. 어떻게 하죠?

    A) 회사에서 정해놓은 금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런 경우 사실상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20만 원 전액을 이해관계자에게 돌려주시고, 전화로 기업윤리 준수의지를 설명하면서 정중한 거절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제12조 (경조사)]
    ①임직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외부 이해관계자가 친족인 경우,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임직원은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사와 관련하여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