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INFO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방

실천지침(Q&A)

  • 3. 금전거래

    1) 직원간 금전대차

    Q45) 얼마 전 친한 입사 동기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기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돈을 빌려야 하는데 빚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어 어렵게 말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평소 친한 사이이고 동기의 집안 사정을 들으니 동기의 입장이 난처한 것 같아 거절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하는 걸까요?

    A) 동기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회사내에서 보증은 서주지 않아야 합니다. 임직원 상호 간의 금전거래 행위(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대출보증, 공동투자 등)는 조직의 분위기를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자제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상사나 동료가 금전차용이나 대출보증 등을 부탁할 경우 모두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생길 시 인간관계를 악화시켜 근무 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임직원 간의 금전거래는 일체 하지 말아야합니다.

    2) 협력업체와의 금전대차

    Q46) 알고 지내던 친구가 현재는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좀 급해서 이 친구에게 돈을 좀 빌리려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A) 기본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는 이해관계자와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거래는 부패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런 소지는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협력업체 직원보증

    Q47) 협력업체 직원이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 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요?

    A) 비록 대가를 받는 행위는 아니지만 보증 이후에 금전거래로 인하여 서로의 업무에도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신뢰도도 하락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증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제19조 (금전 등의 자산 대차)]
    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의 지급/수취 여부를 물문하고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