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INFO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방

실천지침(Q&A)

  • 2. 선물/금품수수

    1) 협력업체의 선물

    Q29) 협력업체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운상에 당첨되어 제주도 왕복 항공권 2매와 숙식비 40만 원을 탔어요. 그냥 받아도 되는 걸까요?

    A) 받아서는 안 됩니다. 추첨의 형식을 빌렸다고 해도 그 혜택이 통상적인 수준(10만원 미만)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정을 확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기념품 정도는 괜찮지만, 이 경우는 그 수준을 벗어납니다. 아무리 이벤트에 당첨된 것이라도 ‘앞으로 잘 봐달라’는 청탁성 선물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행운상을 반납하고 다시 추첨하게 하여 그쪽 회사 직원이나 가족에게 돌아가게 한다면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2) 협력업체 기념품

    Q30) 협력업체로부터 창립기념품으로 제작된 만년필을 받았는데,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기업로고도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냥 받아도 되겠지요?

    A)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협력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윤리규범에 위배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협력사 창립기념품은 ‘기념품 혹은 홍보용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라고 해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경우(10만원 이상) 라면 거절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3) 할인티켓의 수령

    Q31) 협력업체 직원에게 뮤지컬 50% 할인권을 받았어요. 공짜표도 아닌데 괜찮지 않나요?

    A) 할인권도 금품에 해당됩니다. 이 할인권으로 인해 본인이 50%의 금전적 이익을 보는 것이니 금품수수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중하게 거절해야 마땅하겠지요? 이는 뮤지컬뿐만 아니라 호텔 할인권, 펜션 할인권, 백화점 할인권 등 각종 할인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4) 협력업체의 명절 선물

    Q32) 장기간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설날 선물로 과일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협력업체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서 설날 선물은 그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며, 현금이나 상품권도 아니고 직원끼리 나눠 먹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A) 어떠한 선물이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로서 업무상 거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직위에 있는 경우는 협력사가 단순히 친목을 위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윤리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십시요. 부득이하게 명절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승진 화환

    Q33) 승진 소식을 듣고 협력사들이 축하 화분을 보내왔는데, 돌려보내야 할까요?

    A) 원칙적으로는 협력사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승진이나 사무실 이전을 했을 경우 축하 화환이나 꽃다발, 화분을 받는 것은 무방합니다.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사무실 내의 환경 미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업체에게만 받았거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이라면 거절하거나 회송하는 것이 좋겠지요.

    # 관련규정 [제13조(금품) 제1항]
    ①외부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단, 외부이해관계자가 통상적인 수준
      (10만원 미만) 이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및 홍보용 물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