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INFO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방

실천지침(Q&A)

  • 생각해봅시다

    모두에게 손해만

    아내에게 줄 김연아 목걸이를 사달라, 수능을 볼 아들을 위해 순금 행운의 열쇠를 사달라, 집 수리비를 달라, 수리한 집을 기숙사로 써달라, 임대료는 시세의 두 배를 달라 국내 모 기업의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3년 동안 총 35억원을 받은 방법은 기상천외했다. 물론 이들에게는 막대한 추징금과 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회사 역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결국 이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 이상한 관행은 대체 어디부터 시작되었을까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이익을 볼 수 없는 대표적인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그릇된 이득은 언젠가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받아가고야 맙니다. 그것이 설령 회사를 위하는 행위였다고 해도, 또는 자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