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INFO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방

실천지침(Q&A)

  • 3. 향응∙접대 및 편의

    1) 협력업체와의 식사

    Q34)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A) “업무상 식사”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협력업체가 아닌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협력업체 직원들이 지불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2) 협력업체의 식사 계산

    Q35)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협력업체 사장과 마주치게 되어 식사 잘하라고 인사하면서 말도 없이 먼저 계산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부서 전원이 참여하는 회식이다 보니 많은 비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우연히 발생한 일이고 사전에 몰랐던 일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먼저 협력상 명의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해당 팀의 법인카드로 재결제하거나 동액 상당의 현금을 협력사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협력사 담당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사에 ‘호의는 감사하지만 회사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명확히 알리고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회식비를 대신 내는 행위는 ‘부채의 대리상환’으로 볼 수 있으며,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팀 회식 또는 기타 팀 내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협력사에 알려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협력사 담당자가 우연히 동석하게 될 경우라도 동 담당자가 비용을 대신 지불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협력업체와의 골프

    Q36) 종종 협력업체 직원들과 각자 비용을 부담하고 골프를 칩니다.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골프 비용에 대하여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윤리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협력사와의 골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 하느냐에 관계없이 향후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협력업체의 행사 찬조

    Q37) 팀의 체육대회, 등산 등 행사가 있을 때 음료수, 주류 등 찬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액수의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돕는 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찬조를 받아도 무방한 것인지요?

    A) 협력사로부터 찬조를 받는 것은 윤리규정에 위배되니 받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찬조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력사에 통지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협력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덥석 받으면 협력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행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의 기업윤리 준수 의지를 잘 설명하고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고,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받았다면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는 회사 예산 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치르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 관련근거 [제14조 (향응∙접대)]
    ①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원활한 업무 협조 및 협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인당 5만원 미만 범위에서 제공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감사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출장시 협력업체의 편의 제공

    Q38) 업무 관계로 협력업체가 있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협력업체 직원이 차량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거래처의 성의를 생각하여 일단 타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공항까지의 마중은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는 우리의 문화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것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마중을 나오게 된다면 거래처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번은 이용하되 마중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협력사에 요청해서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근거 [제15조 (편의)]
    ①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 등에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시설, 교통 등은 예외로 한다.
    ②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정당한 대가
      를 지불해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감사팀에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